가업상속공제란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가업’으로 물려줄 때
상속세를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국세청이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 25개를 점검한 결과 44%에 달하는
11개 업체에서 A씨와 같은 가업상속공제 남용 소지가 발견됐다.
주차장운영업도 상속세 없이 땅을 물려주기 위해 악용되는 대표적 업종이다.
2020년 주차장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편입되자 수도권에서만 761개
사설 주차장이 생겨났다. 국세청이 이 중 215개를 조사한 결과 57.7%가
연 수입 100만원 미만이었고, 고용이 없는 업체는 94.0%에 달했다.
정부는 주차장과 음식을 제조하지 않는 베이커리카페 등 음식점을 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최소 10년인 피상속인 운영 기간과 5년인 상속인
유지 기간도 늘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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