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 한 금은방 직원이 일을 그만두면서 약 10억원 상당의 금을 도금 제품으로 바꿔치기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최근 종로구 한 금은방에서 근무하던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업주에게 위탁받아 관리하던 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금 제품을 도금 제품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약 10억원 상당의 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은방 업주 B씨에 따르면 A씨는 금 관리를 맡아온 3년차 직원이다. 그는 최근 갑작스레 퇴사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B씨가 유급 휴직을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절했다. B씨는 “재고를 확인한 결과 일부 물량이 비어 있었고 금이 도금 제품으로 바뀐 것을 확인했다”며 “당일 확인하지 않았다면 A씨의 후임자가 책임을 떠안을 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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