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조치 사항(1호 서면 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에 따라 감점을 적용
1~3호 조치는 10점, 4~7호는 50점, 8호와 9호는 150점을 감점
전국 10개 교대(교육대학교) 역시 2026학년도 입시부터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서울교대, 부산교대, 경인교대 등은 처분의 경중에 상관없이 학교 폭력 이력이 있는 수험생은 모든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으로 탈락시킬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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