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맞춰 버스에도 지하철처럼 탑승 거리가
10㎞를 넘으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거리비례 운임제 도입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버스에는 이동 거리에 상관없이 기본요금만
내면 되는 균일요금제를 적용했다.
그러나 앞으로 서울 버스에 거리비례제가 적용되면 버스만 타더라도 일정 거리를
초과할 경우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간·지선버스는 이용 거리가 10㎞를 넘으면 10∼30㎞는 5㎞마다 150원, 3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요금이 추가된다.
강남에서 도심을 지나 강북권으로 시내버스만 타고 이동해도 추가 요금이 예상된다.
광역버스는 30∼60㎞는 5㎞마다 15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추가 요금이 매겨진다.
심야버스는 30∼60㎞는 5㎞마다 14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이 더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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