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의견
앞 차량에 근접하게 붙어 주행 중 앞 차량 좌측으로 들어가 동차로 추월하려던 도중
앞 차량이 좌회전을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블랙박스 확인 결과 앞 차량 깜빡이 킨 게 확인되었으나 오토바이 운전자 시각에서는
앞 차량 뒤에 붙어 있다가 좌측 추월을 시도한 거라 깜빡이 킨 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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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자분 무과실 주장하여 보험 회사 분쟁심의 의원회 접수하여 1차 결정
오토바이 80 : 자동차 20이 나왔으나 이 또한 자동차 차주분 인정 안 하여 2차 분쟁
심의의원회 접수하여 오토바이 100 : 자동차 0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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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동차로 추월 사고라 해도 제 오토바이가 바로 뒤에 있다는 것도 인지했을
것이며 추월 직전 앞 차량 운전석 옆에 오토바이가 있었는데 못 보고 그냥 좌회전을
바로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며 이 사건이 100:0이 나올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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