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한 20대가
건조물 침입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최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한 다세대주택의 1층 주차장에
1시간 정도 주차를 했는데요.
낯선 차량을 발견한 건물 관리인이 차창 안에 비치돼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차를 옮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A 씨가 약 1시간 동안 나타나지 않자 경찰에 고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정에서 A 씨 측은 잠시 주차를 했을 뿐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며
그 혐의를 부인했는데,
재판부는 해당 주차장이 '형태와 구조로 보아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해서는
안되는 공간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며
차량 이동을 요청하는 문자를 받았음에도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적어도 건조물 침입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차 차단기가 없는 건조물의 형태, A씨가 주차를 하게 된 경위, 주차시간,
A씨와 피해자 사이 다툼의 경위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선고 당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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