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7

2200만 원 보상금 뜯어낸 자라니 사건의 최후 .....

 



창원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이정현)는 지난달 27일 자전거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해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당시 A씨는 “저로 인해 자전거가 넘어졌다는 사실도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현장에서 구호 조치는 다 했다”며 “제 보험으로 치료비 약 2200만원 전액을 배상했지만 B씨는 제게 형사 처분을 받게 만들겠다는 등 과한 합의금을 요구할 모양새”라며 답답해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A씨에게 무죄를 평결했다.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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