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관련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도청 전 간부와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조치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는 전 경기도청 투자유치팀장 A 씨와 관련된 8필지(2천400여㎡)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오늘(5일) 법원이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입니다.
A 씨는 팀장 재직 시절인 2018년 10월 아내가 대표로 있는 법인을 통해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에 있는 해당 토지를 법인과 장모 명의로 매입했는데 당시 6억 3천만 원에 사들인 땅의 현 시세는 55억 원가량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경찰은 오늘 A 씨의 장모도 소환 조사했는데 출석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A 씨의 장모는 "억울하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이 지난 2일 A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수원지검은 지난 3일 경찰에 보완 요청을 했고, 오늘 오후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한편 역시 경기도 시흥시 3기 신도시 예정지에 토지를 매입해 건물을 세우는 등 투기 의혹을 받는 시흥시의원 B 씨와 관련해 경찰은 B 씨의 가족을 오늘 오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청은 현재 38건의 투기 의혹에 연루된 159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 가운데 경찰의 자체 수사로 드러난 의혹은 모두 21건에 73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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