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7

성관계 영상 퍼뜨려도 무혐의··· 원본 아니니까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동의 없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2번 연속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원본이 아닌 재촬영물을 유포하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과거 대법원 판례가 영향을 끼쳤다. 피해자는 최근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세영)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고소당한 사업가 A(42) 씨에 대해 지난해 12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2019년 8월에도 같은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당시에는 고소가 아닌 경찰의 인지 수사로 사건이 불거졌다. A씨가 여성 B씨와 성관계를 가지며 찍은 동영상 4개와 사진 2개를 허락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지인에게 전송하고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유포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었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7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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