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18

세월호 유가족 보상금 10억에 대한 팩트 체크 .....




단원고 학생 기준 유가족 보상금은 8억2천만원이다. 

많구나. 많지. 그런데 그 내역을 보면 8억2천만원 중 

3억원은 국민 성금이고, 

단원고에서 동부화재에 든 여행자 보험금이 1억원이다.

나머지 4억2천만원 중 3억원의 일실수익금은 단원고 학생들이 건설노동자로 

일했을 경우 받을 급여(월 193만원)를 정년까지 계산한 것이다. 

남은 2천만원은 지연손해금이다. 

위자료는 1억원에 불과하다. 

같은 해에 발생한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사고는 3억2천만원의 위자료를 책정했다. 

경주마우나리조트 사고에는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했다. 

다른 사고에 비해 세월호 보상금이 많은 게 아니다. 

그리고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도 유병언 일가의 재산을 압류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 정부의 돈(세금)이 들어가는 것 또한 아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단원고 학부모 250명중 62%인 155가구만이 보상금을 신청했다는 거다. 

1/3 가량의 유가족이 배ㆍ보상 신청 접수를 하지 않은 것이다. 

신청하지 않은 유가족들은 이제 보상금을 민사소송에 의해서 받아야 한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1억원이 넘은 사례가 많지 않아 8억원보다는 현저하게 적을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은 진상규명을 외치며 보상금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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