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21

보복 운전 레전드 .....





고속도로 한 가운데 차가 멈추더니, 연쇄 추돌이 일어납니다.

지난 2013년 8월,  중부고속도로 오창휴게소 부근에서 일어난 보복운전 사고입니다.

승용차 운전자 최모 씨가 차선 시비 끝에 갑자기 차를 세웁니다.

뒤따르던 3대는 가까스로 멈췄지만, 

5톤 트럭이 미처 멈추지 못하면서 5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당시 사고로 트럭 운전자가 숨졌고, 

보복운전을 한 최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민사 재판은 어떻게 결론 났을까?

일반적인 추돌 사고에선 안전거리 미확보를 이유로  뒤에서 들이받은 차의 책임이 큽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달랐습니다.

트럭 운전자의 보험사가 유족과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우선 지급한 보험금 

1억2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최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과실 비율을 75%, 트럭 운전자는 25%로 판단했습니다.

최 씨의 보복운전이 연쇄추돌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한 겁니다.

2심 재판부는  과실 비율을 90%로 올리며,  최 씨에게  더 엄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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