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에...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도
지난해 6월 '법정관리 들어간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내다팔아 10억 원 대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은혜로운 조의연 판사께서 기각시킴.
기각 사유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최은영, 검찰의 영장 재청구로 어제인 12월 8일.. 결국 구속됐죠.
(심형섭 부장판사의 판결 : 징역 1년6개월 + 벌금 12억 원 + 추징금 5억 원)
은혜로우신 조희연 부장판사께서는
어제도 이영렬 前 서울중앙지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시켜 주셨죠 ㄷㄷㄷㄷㄷㄷ
이영렬 당시 서울지검장이,
법무부 간부 2명에게 밥값 + 격려금 등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먹였는데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격려금이라고 봐야 한다"며 영장 기각시킴.
법무부 산하에 지방검찰청이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장 = 상급자, 법무부 간부 = 하급자'
라고 지멋대로 정의한 골 때리는 리갈 마인드~ㄷㄷㄷㄷㄷ
지방검찰청장이 법무부장관 보다 사법고시 선배면,
법무부장관에게 반말 찍찍 거리며 훈계할 판 ㄷㄷㄷ
조의연 부장판사님의 주옥같은 판결들 덕분에
개그콘서트가 망해갑니다 ㄷㄷ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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