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70824205606312?rcmd=rn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 당국이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도록 발포 명령을 하달했다는 군 내부 기록이 처음으로 나왔다. 국회와 검찰, 국방부 등이 벌인 4차례 5·18 조사에서 ‘현장 지휘관이 자위권 차원에서 발포했을 뿐 상부 명령에 의한 발포는 없었다’고 줄곧 주장해온 군의 주장을 뒤엎는 것이다.
24일 5·18기념재단이 확보한 보안사령부(현 기무사령부) 505보안대(광주지역 관할 부대)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광주 소요사태’라는 기밀문서를 보면, 80년 5월20일 ‘23시15분(밤 11시15분) 전교사(전투교육사령부) 및 전남대 부근 병력에게 실탄 장전 및 유사시 발포 명령 하달(1인당 20발)’이라고 적혀 있다. 당시 전남대 부근에 주둔했던 병력은 제3공수여단(여단장 최세창)이다. 최세창 여단장(육사 13기)은 신군부 실세 전두환 보안사령관(육사 11기)이 제1공수여단장이었을 때 부단장을 지낸 측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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