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13

'롯데몰·11번가 뚫렸다' .....30억대 온라인 신종사기단




가령 100만원짜리 노트북을 롯데마트몰에
상품으로 등록한 뒤
쇼핑몰 측에서 5%(5만원) 할인쿠폰을 받고
95만원에 자신들이 이를 직접 구매했다.
롯데마트몰 측이 상품 등록자에게서
사이트 이용료 명목으로 공제하는
2%(2만원)의 수수료를 제외하고도
3만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대신
액면가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온라인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해 상품 결제 수단으로 이용했다.
B씨는 이후 2015년 3월까지
혼자서 193억원 상당의 상품을
롯데마트몰에 허위 등록한 후
유사한 방식으로 15억3천만원을 더 가로챘다.



A씨는 11번가의 경우 롯데마트몰(2%)보다
사이트 이용 수수료 비율이 6.6%로 훨씬 높아
카드사의 캐시백 포인트까지 동원해 차익을 남겼다.

100만원짜리 상품을 등록한 후 6%(6만원) 할인쿠폰을 받고
체크카드로 94만원어치를 결제하면
1.8%(1만6천920원)의 캐시백 포인트를
카드사에서 돌려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92만3천원에 상품을 샀다.

11번가 측에서 상품 등록자인 A씨에게 사이트 이용 수수료로
상품가(100만원)의 6.64%(6만6천400원)를 떼고
93만3천600원을 주면 구매할 때 받은 6% 할인쿠폰에
카드사 캐시백 포인트 1.8%까지 더해
발생한 차익으로 1만원의 이익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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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여경 클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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