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목욕탕 수면실에서 잠자고 있는 남성의 성기를 비롯한 신체를 만져 벌금형을 받은 20대 남성이 다시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단독 김도요 판사는 16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27.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이와 함께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 각 80시간 수강을 명령 받았다.
최씨는 지난해 9월 광주시 북구에 위치한 대중목욕탕 1층 남성수면실에서 자고있던 A씨의 신체 중요부위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사건 이전인 2015년 4월에도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남성의 신체 주요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다.
김 판사는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추행의 정도가 무거운데도 피해자에게 충분한 용서를 구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사건 후 9차례에 걸쳐 심리 상담을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사회 내에서 반성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며 참작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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