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04

보복운전의 공포...... 망치로 차량을 후려지는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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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14일 오전 7시 35분께 부산 해운대구 좌동 양운고등학교 앞 사거리. 운전자 A(49·여) 씨는 자신의 남색 SM5 승용차를 몰고 달리고 있었다.

마침 장 모(39) 씨가 운전하는 남색 미니 쿠페 차량이 갑작스레 A 씨의 앞으로 끼어들었다. 놀란 A 씨가 장 씨의 차량을 향해 한 차례 경적을 울리면서 항의했다.

장 씨는 한 손에 망치를 손에 든 채 대뜸 차에서 내리더니, A 씨의 차량 앞으로 다가가 바다낚시용 망치로 보닛을 '쾅' 내려치고 홀연히 현장을 떠났다. 

황당한 A 씨는 400m가량 장 씨의 차량을 뒤쫓았다. 장 씨의 차량이 양운초등학교 앞 사거리 1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했고, 뒤따라온 A 씨가 장 씨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섰다. 

차에서 내린 A 씨가 장 씨에게 항의의 뜻을 표시하자, 장 씨는 다시 오른손에 망치를 들고나오더니 A 씨가 보란 듯이 차량 보닛과 번호판,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등을 10여 차례 두들겼다. 

장 씨의 황당한 '망치 보복'은 이들 차량을 뒤따라오던 택시의 블랙박스와 CCTV 등에 고스란히 녹화되면서 꼬리를 밟혔다. 피해 운전자 A 씨의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없었다. 장 씨가 운전하던 차는 렌터카 업체에서 대여한 차량이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 재물 손괴)로 장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양보도 안 해주고 경적을 울려서 화가 났다'는 게 범행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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